전기차 보조금 정액제 폐지, 성능별 차등 지급

  • 입력 2018.01.17 17:08
  • 수정 2018.01.17 17:1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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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 원 정액 지원되고 있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모델별로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 보조금을 합치면 대당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은 지원이 확대된다. 택시는 최대 2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택배에 많이 사용되는 1톤 화물차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 원, 대형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고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 폐지될 예정이며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는 지난 해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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