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급발진 소송, 美 법원 이번엔 기각

  • 입력 2012.05.06 09:23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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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에 따른 차량 가치의 손실을 요구하며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美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미 주요 매체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뉴욕 법원이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이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한 고소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제임스 셀나 판사는 "급발진이 없었다면 도요타 차량 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요타측에 보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임스 셀나 판사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 뉴욕과 플로리다 등에서 동일한 건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와 다른 뉴욕과 플로리다 법원의 판결로 이 지역 소비자들은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됐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의 다른 주와 오는 2013년 제임스 셀나 판사의 동일한 재판도 예정돼 있어 도요타 급발진 관련 소송은 매우 길고 지루한 다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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