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내압용기, 무조건 파쇄 안한다.국토부 法 개정

  • 입력 2012.05.03 14:45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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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규정상 내압용기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할 때에는 해당 내압용기를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하도록 되어 있어 운수사업자 등은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압용기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국민생활밀접 민원사무 중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되어 각 행정관청의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불필요한 업무 처리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셋째로,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정비·점검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에서 수거되어 재사용되는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하여 소비자들의 재제조품 선호도가 다소 낮았다.

또한 부품제작사도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신청기한을 이전등록 당일에서 60일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통해 등록번호 변경신청일을 놓쳐 발생하는 국민불편사례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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