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꼼짝마, 국토부 일제단속

  • 입력 2012.04.17 12: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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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에는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됐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속칭 대포차) 및 미등록 자동차와 HID(가스방전식) 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견인 후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자진처리시 20만원, 불응시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일제단속에서는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 31만대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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