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행, 살벌해진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처벌

  • 입력 2018.01.02 10:3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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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즉결심판, 지명수배, 유치장 감치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청이 2일 밝힌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무인단속에 적발되도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가 발송된다. 그동안 무인단속 적발시에는 범칙금 통지서만 발부되고 벌점 처분은 받지 않았다.

특별관리 대상이 된 후에도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추가로 위반하면 최대 30일 미만의 구류가 가능한 즉결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를 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까지 내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 사고 위험성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3개월 후 사업용 차량 전체, 6개월 후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년간 178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3만명에 달했다. 이들로 인한 인사사고 위험성은 1년에 1회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가 1회 위반자는 7.0건, 10회 위반자는 15.6회나 됐다. 

한편, 2017년 8월말 기준, 연간 10회 이상 위반 대상자는 대형 승합·화물차 28명, 사업용자동차 2895명, 일반자동차 2만 9798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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