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단속, 걸릴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

  • 입력 2018.01.02 10: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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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운행이 제한된 서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천을 포함해 수원, 김포 등 경기도 17개시에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시는 수원·안산·군포·의왕·과천·안양·광명·시흥·부천·성남·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양주·고양·김포 등이다. 

단속 대상은 해당 지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되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단속되지는 않는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조치명령을 통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 뒤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도는 오는 2020년부터 용인과 광주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 노후 경유차는 약 48만 여대로 이 가운데 40여 만대가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자기 부담율 10%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해 계속 운행할 수 있다"며 "조기 폐차 비용 지원 및 LPG 개조 그리고 사후 관리 비용도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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