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의무화됐지만 정보제공은 글쎄

  • 입력 2017.12.19 09:0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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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원이 자동차 충돌 유형별 사고해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새로운 사고기록장치 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히고,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를 장착한 다중충돌실험을 실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고기록장치(이하 EDR)란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사고 전후의 주행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처럼 충돌사고 등 사고 전과 사고상황 그리고 사고 후의 자동차의 각종 주행상태와 충돌상태, 탑승자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EDR은 세계적인 F1 드라이버인 아일톤 세나가 경기중 충돌사고로 사망하는 등 서킷에서 드라이버의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1993년 미국 챔프카시리즈(CART)와 1997년 포뮬러원 그랑프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킷에서의 머신 사고를 분석해 레이스 사고에서 드라이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규정과 서킷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EDR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과 201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EDR 장착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판매자는 EDR 장착여부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나 사고차 운전자 등이 EDR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록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EDR의 기록내용을 제작사나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법 시행 이후 국내 판매차량의 약 95%에 EDR이 장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EDR에 기록된 자동차 사고관련 정보는 1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작사별로 EDR 데이터와 분석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은 수 있는 정보 또한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가속도, 브레이크 작동여부, 에어백 작동여부,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10~15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서류양식이 갖춰지지 않아 제작사의 입맛대로 제공해도 할 말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EDR 정보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해진 양식이 없어 EDR 분석장치의 프린트 양식을 기초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 EDR 관련자료는 법원이나 경찰청 등에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요구할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협회에서도 “아직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이가 없어서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초 발표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EDR 데이터의 DB화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EDR 분석기법 개발 및 표준화를 거쳐 2021년 EDR 분석기법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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