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테크] 메탄올 워셔액 내년부터 사용 금지

  • 입력 2017.12.18 08:4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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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산품과 생필품에 포함된 위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등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워셔액의 경우 오는 12월 31일부터는 기존 메탄올 워셔액 사용을 금지하고 에탄올 워셔액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워셔액은 와이퍼의 작동과 함께 윈드실드 등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소모성 제품이지만 워셔액에 포함된 메틸알콜(이하 메탄올)과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물질이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워셔액을 내뿜거나 윈드실드 주변에 남아있는 워셔액 속의 메탄올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공조장치(HVAC, Heat Ventilation Air Conditioning)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어 운전자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워셔액과 유리세정제의 주원료로 알려진 메탄올은 어는점을 낮춰 한겨울에도 워셔액이 어는 것을 막아주는데 함유량에 따라 최대 –25℃이하에서도 워셔액이 얼어붙지 않도록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셔액이 얼어붙을 경우 워셔액이 분출되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 워셔액의 부피가 팽창해 보관탱크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용 워셔액의 경우 하절기용보다 메탄올 함유량이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각종 위해물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라 에틸알콜(이하 에탄올)을 워셔액의 주성분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발수성 여부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보완됐고 오는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환경부도 지난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8월 22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하고 자동차용 워셔액에 대한 메탄올 사용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차용 워셔액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던 메탄올 워셔액 사용금지가 12월 31일자로 앞당겨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메탄올 워셔액 등 위해우려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7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 대부분의 정비업소에서는 12월말까지 기존 메탄올 워셔액을 소진하거나 제조사에서 회수 및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에탄올 워셔액은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독성이 없고 와이퍼 블레이드나 와이퍼 암의 부식이 적고 세정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OE뿐 아니라 애프턴마켓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제조원가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에서도 기존 메탄올 워셔액처럼 서비스로 제공하기보다 최소한의 비용을 고객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아롱 기자=아롱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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