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스텔스' 운전을 했던 이유

  • 입력 2017.12.13 09: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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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이 빨라진 데다 눈은 잦아졌고 도로 곳곳에는 블랙 아이스까지, 겨울 운전은 그야말로 정신을 곤두세워야 한다. 암초가 많은 만큼 동절기에는 부동액과 배터리, 와이퍼와 워셔액 등 월동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적당한 수준의 운전 요령도 익힐 필요가 있다.

낮이 짧아지는 겨울 도로의 또 다른 복병은 '스텔스' 차량이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유령 전투기 스텔스와 같이 일몰 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이렇게 부른다. 일몰 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37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등에서는 전조등과 차폭등,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만 원(승용차 및 승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륜차도 지켜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는 흔하다. 가로등 혹은 계기반의 조명을 보고 전조등이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상당수는 귀찮아서라는 황당한 이유를 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너무 밝아진 LED 주간전조등과 자동으로 켜지는 LED 클러스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 대부분이 적용하는 LED 주간전조등이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규정상 전조등은 3만 칸델라(cd) 이상, 주간전조등은 이보다 낮은 1200 칸델라(cd)로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LED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야간에도 일정한 밝기를 가져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아진 것. 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는 LED 클러스터도 예전의 자동차 시스템에 익숙한 운전자가 전조등이 켜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어두운 저녁은 물론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곳으로 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주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 일반화됐지만 충분히 밝다는 이유로 심지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스텔스 차량도 상당수다.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후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간전조등으로 선행 차량에게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미등과 차폭등, 번호판 조명 등은  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차량의 뒤를 쫓는 운전자는 언제든지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일몰 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흉기"라며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작동하고 일몰 후에는 전조등 레버 위치와 계기반의 미등과 차폭등 표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즘 자동차 상당수는 전조등을 켜도 이전과 같이 계기반에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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