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 입력 2017.11.28 11:38
  • 수정 2017.11.28 11:44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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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가 50% 감면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는 영세 노점상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면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올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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