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하고 오류라니, BMW의 치졸한 변명

  • 입력 2017.11.10 07:29
  • 수정 2017.11.10 16:5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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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해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판매 중단, 또 경우에 따라서는 리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MW 코리아는 미니 브랜드 포함 39개 차종 8만 9264대, 벤츠는 21개 차종 8246대, 포르쉐는 5개 차종 787대기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수입 3사는 국내의 허술한 법규와 BMW와 벤츠면 일단 믿고 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마음껏 유린했다. BMW는 배출가스 문서를 필요에 따라 다른 차종간 바꿔치기를 했고 또 위조하거나 변조했다.

조작된 서류를 보면 수법이 교묘하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고도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았다. 벤츠와 포르쉐도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 이런 사실은 서울세관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의 조사로 모두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이들 업체는 사과보다 치졸한 변명에 급급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무려 39개 모델(미니 포함)의 서류를 조작해 판매하다 들통난 BMW 코리아는 “자발적 판매 중단, 위ㆍ변조는 인증서류의 오류 탓이고 미비점이 발견됐을 뿐이며 차량 자체의 운행이나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수년간 그런 오류를 반복해 왔다면 그건 BMW 코리아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다. 이번 사안이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와 판매 중단은 당연한 조치다. 자발적 판매 중단이라는 표현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고 범죄 사실이 들통났다면 BMW가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모르긴 해도 579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 그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도 남을 일이다.

BMW 코리아는 환경부의 발표 직전, 인증 서류에 오류가 있는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선수를 치기도 했다.

따라서 자발적 판매 중단 조치와 한국 이외의 국가는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BMW의 해명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한국을 얕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벤츠도 다르지 않다. “고의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벤츠 코리아의 공식 입장이다.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 됐을 뿐,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의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도 내놨다. 위법한 행위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는 BMW와 벤츠, 포르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벤츠와 BMW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차 시장 누적 점유율은 57%에 달한다. 나머지 수입차 판매 대수 전체를 합쳐도 두 브랜드를 넘지 못한다. 이런 성과가 서류 조작, 그리고 한국 법규를 무시한 경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수입차 업계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규를 뜯어고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검사 비중을 높이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오는 12월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이 매출액의 최대 5%로 높아지고 차종당 최대 500억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위안이다.

그렇게 된맛을 보여줘야 하겠지만 벤츠와 BMW는 앞으로도 계속 잘 팔릴 것이다. 그러니 사과할 필요나 잘못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일지 모른다. 그들을 거만하게 만든 것도 우리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또 안팎으로 봉이돼 왔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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