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수입차, 벤츠 등 인증 서류 위ㆍ변조 들통

  • 입력 2017.11.09 15:08
  • 수정 2017.11.09 19:1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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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해 멋대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수입차 업체는 5만 9963대(시가 4조 원 상당)의 차량을 들여 오면서 대기환경 보전법으로 정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 수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벤츠와 BMW, 포르쉐는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멋대로 고치거나 위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 인증 차량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판매를 해왔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유럽과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차이가 있고 대부분 서류 확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세관은 2012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는 3만 9056회,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미인증은 1만 7782회, 배출가스 미인증은 3125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 된 총 약 20만여 대를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환경부의 인증 취소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와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과 환경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으며 해당 차량은 재인증을 받아야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며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이들 3개 업체의 107개 모델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70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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