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 혜택 늘려야

  • 입력 2017.11.08 10:3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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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터널 참사 이후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근 10년새 47.7% 급증했으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9104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 8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현재 추세로 보면 2026년 총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중증의 인지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2015년 기준, 28만 5514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일본과 같이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면허 갱신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이 69세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단축했으며, 70세 이상 부터는 고령자강습을 의무화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사전 예비검사가 추가돼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고령자강습을 받을 수 있다. 예비검사에서는 간이치매검사(시간지남력, 기억회생, 시계그리기)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개발상담 및 실차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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