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알면 공짜 모르면 덤터기’ 무상 수리 기간 살펴야

  • 입력 2017.11.06 10:23
  • 수정 2021.01.14 14:54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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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디젤 SUV 현대차 투싼을 구매한 ‘차알못’, 누구보다 꼼꼼하게 차 관리를 잘 했지만 올해 첫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검 통지를 받는 낭패를 겪는다. 재검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에 부랴부랴 검사를 했던 정비공장에 수리를 위한 견적을 요청했다. 업소는 정화용 촉매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 여러 곳에 이상이 생겨 매연이 과다 배출됐다는 설명과 함께 70만 원의 견적서를 내놨다.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이상 현상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전이(무슨 암?)돼 나중 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엄포와 함께. 그러나 이 상황에서 차알못은 단 한 푼의 수리비도 부담하지 않았다. 자동차를 잘 아는 지인이 “그건 그 차 만든 회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게 법으로 돼 있다”는 조언을 듣고 현대차 직영 A/S 센터를 찾아가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은 덕분이다.

차알못은 “검사소에서 무상보증이 된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모르면 바가지를 뒤집어 쓸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목록

엔진과 동력계 그리고 차체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 자동차 보증 수리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통상 일반적인 부상보증은 3년/6만km를 기본으로 프로모션에 따라 5년/12만km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배출가스 관련 무상 보증 기간을 이보다 긴 것이 보통이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배출가스전환장치와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2차 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와 점화장치를 구성하는 약 20여 개로 구분한다. EGR 밸브, ECU, 공기펌프, 연료분사기, 냉각수온센서와 연료분사 펌프 등 평상시 점검이 필요하고 눈에 익은 부품도 상당수 포함됐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 적용 기준

차량의 생산연도와 차종, 사용 연료에 따라 무상보증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차고 중소형 승용 휘발차의 경우, 최장 15년 또는 19만 2000km까지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는다. 경유차도 10년/16만km 이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도 휘발유는 10년/19만2000km, 경유차는 10년/16만km(경차 및 중소형 승용 및 화물차 기준) 이내에서 무상 보증을 받는다. 연식과 주행거리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 시점은 제작일자가 아닌 구매일자라는 것, 내연기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와 농기계, 전기차도 포함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환경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대부분이 자동차 무상보증 제도가 엔진이나 안전 부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장기간, 장거리 그리고 대부분 부품에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되는 만큼, 제조사나 판매사를 통해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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