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리 대상에 경유 쓰는 철도차량 포함

  • 입력 2017.10.20 12:32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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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철도차량도 자동차와 같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철도차량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미국, 유럽 등은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배출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을 현행 지자체의 장 외에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기술개발 등의 동향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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