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ㆍ3.5톤 이상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입력 2017.10.19 20: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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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ㆍ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강화했다.

시행 시기는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2019년 1월1일, 그 외의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를 확보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도 모든 자동차에 설치토록 했다. 또 전기차와 같이 운행 소음이 작은 차종은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게 했다.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 밖에도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적응형 전조등(ADB), 전조등 와이퍼, 순차점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첨단 안전장치가 국내 판매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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