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즉시 수감 또는 종신형’

  • 입력 2017.10.16 08:29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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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럽은 중범죄자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국 법무부 공지에 따르면 “난폭운전과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현재 14년인 처벌 수위가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도 휴대전화,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일반적인 과실치사와 같은 범죄로 취급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해 12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심각한 부상을 일으켰을 때 법정 최고 형량도 징역 3년으로 강화했다. 

영국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난폭 운전자’로 보고 즉각 수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에게 230유로(30만 7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처벌로는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를 냈을 때 음주 또는 난폭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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