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리비 담합 공정위 과징금에 '우리는 무관' 항소

  • 입력 2017.09.26 14:39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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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에 수리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 한성자동차와 벤츠코리아의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 딜러사가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벤츠 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 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으며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성자동차 2억4800만 원, 더클래스 효성 1억1100만 원, 스타자동차 4500만 원, 경남자동차 1900만 원, 신성자동차 1800만 원, 중앙모터스 1400만 원, 진모터스 800만 원, 모터원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 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그러나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딜러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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