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가능 카드 확대

  • 입력 2017.09.04 16:39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액이 크게 늘어난데 이어 환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4일, 8월 이전 신한카드 유류 구매 전용 카드만 유류세를 자동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이후에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도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한 발급 받은 카드로 유류비 이외의 다른 물픔의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유류 구매 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 인터넷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및 승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차의 연료로 사용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가운데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시 결재금 내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