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P 1년 유예, 한숨 돌린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 입력 2017.08.28 10: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는 WLTP를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당장 대응하기 어려운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유럽 NEDC(연비측정방식) 인증을 허용했다.

환경부의 유예 조치로 당장 내년부터 일부 모델의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C, 르노삼성차 QM6 디젤 모델의 경우 WLTP에 대응하지 못했고 따라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업체는 WLPT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적용에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새 방식에 대응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해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견을 받아들여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판매 중단 등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 난 것에 안도했다.

환경부도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고려해 이미 인증받은 자동차의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완성차 업체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WLTP에 대응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일정에 맞춰 연구 및 투자를 선행한 업체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환경부도 최근까지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에 따른 업체의 대응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