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및 PHEV 공용완속충전기 대폭 확대

  • 입력 2017.08.17 18:16
  • 수정 2017.08.18 11:08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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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돼 왔다.

앞으로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18일부터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 반영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으나,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1076기가 설치될 계획으로 올해에만 충전여건이 작년 대비 40% 이상이 개선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한다. 

구매가이드에는 차종별 특성과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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