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 배출가스 조작, 내달부터 검사 실시

  • 입력 2017.07.21 12:46
  • 수정 2017.07.21 13:11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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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독일 벤츠 본사의 300만대 개선조치 발표와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8월부터 수시 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며,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21일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조치와 별개로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게 된다.

조사 대상 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이며,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 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 7117대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임러사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검찰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로 조사하고 있었으며,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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