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실시

  • 입력 2017.06.19 10:37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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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해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오랜 기간의 실험을 통해 볼보 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됐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순정부품을 장착,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볼보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이 진출해 있는 전세계 14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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