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차 리콜 청문, 안전 결함 놓고 격론 예상

  • 입력 2017.05.08 12:27
  • 수정 2017.05.08 12:3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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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의 결함 5건에 대한 청문이 8일 열린다. 이번 청문은 내부 고발자 제보 내용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각각의 결함에 대해 내린 리콜 권유를 현대차가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5건의 결함 내역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싼타페 등 5차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의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결함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권유했으나 현대차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인지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상 처음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강제 리콜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고 행정청 및 청문당사자 등(현대차)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린다.

정부측에서는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청문에서 국토부는 각 사인별 결함 성격과 조사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 당사자인 현대차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해 각 사안에 대해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통지한 후, 정정요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주재자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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