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 테크] 자율주행차가 낸 사고의 법률적 윤리적 이슈

  • 입력 2017.05.04 08:48
  • 수정 2022.11.22 14:06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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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논란 해소를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험제도 연구용역은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같은 관련법력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0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이러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를 보조해 주는 운전자보조시스템을 가장 기초적인 1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향과 가,감속제어를 통합적으로 제어해 주는 시스템을 2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지만 사고위험 등 돌발상황에서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단계를 3단계로 분류하고, 마지막 4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은 물론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스턴 컨설팅은 오는 2035년 자율주행차가 신차판매량의 25%를 차지하고, 완전자율주행차가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미국 네비건트 리서치는 2035년 자율주행차가 전체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또한 2040년 경 전체 차의 75%가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과 관련, 다양한 사회규범과 법률,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2018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택시업체인 우버와 포드, 볼보 등이 ‘더 안전한 거리를 위한 자율주행연대’라는 자율주행차 협의체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영국자동차기술연구소(Thatcham Research)와 함께 11개 자동차보험사로 구성된 자율주행보험그룹(ADIG)을 결성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게에서는 운전자 과실(운전부주의, 과속 등) 및 운전미숙 등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연구기관에 따라, 또는 자율주행차의 시장점유율 예측에 따라 적게는 30%, 많게는 90%까지 편차가 큰 편이지만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글과 매킨지컨설팅은 자율주행차로 인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미국 KPMG도 오는 2040년 경 자동차사고가 현재의 약 8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자동차기술연구소 역시 2040년 전후로 자동차보험료가 현재의 8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 교통부는 차량간 통신을 이용한 안전시스템이 충돌사고의 76%를 예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줄여주지만 레이저(또는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하드웨어(전기, 기계) 기능의 고장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오작동 등 차량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커에 의한 해킹이나 통신망 오류, 도로의 하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행중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이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행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의 기본이 되는 운전자의 개념이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자율주행 때 제조사의 책임여부, 운전자가 운전을 직접했는지 자동운전시스템이 했는지에 대한 개관적인 데이터 확보 등 사고정보 확보와 공유문제, 자율주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물적손해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주차기능의 경우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한 후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주차중인 다른 차와 접촉하거나 주차장 내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등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주차기능을 실행한 운전자가 피해보상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자동주차기능을 설계한 자동차회사 책임인지, 또는 주차장 인프라 및 시설물관리책임자의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자율주행차의 소유권과 배상책임의 주체(차량 소유주인지 자동차 제작사인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운행정보에 대한 명확한 자료확보 등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경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체하므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최근 에어백이나 ABS, 자동변속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적용한 차에 대해 특별요율을 적용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기본 장착되어 출고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험할인 특약을 폐지하는 대신 차선이탈방지장치(LDWS)나 전방추돌경고장치(FCW), 사각지대경고장치(BSD) 등 첨단 ADAS 관련장치를 적용한 차에 해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김아롱 기자=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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