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쿠폰 해지 및 환불 가능

  • 입력 2017.04.24 15:03
  • 수정 2017.04.24 15: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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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대표적 서비스 상품인 소모품 교환 등 유지 보수 쿠폰의 중도 해지 또는 계약 기간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의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7개다. 이번 시정 조치로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이내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이들 회사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약관을 이유로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다만 회사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불공정 행위 시정 내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등 3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 기간(2년 ~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 기간을 설정했으며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놨었다.

공정위는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 금액의 10%~20%, 구매 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서 양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도 시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서비스 이용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계약 내용에 고객과 사업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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