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테슬라, 오토 파일럿 중대결함

  • 입력 2017.04.21 08:12
  • 수정 2017.04.21 08:17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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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 파일럿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해 자율주행 중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2016년과 2017년형 모델 S와 모델 X 소유자는 테슬라가 자신들을 버그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트 버전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8만1000달러(9217만원)에서 11만3000달러(1억2859만원)에 구입한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이 주행 중 아무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슬래밍(slamming) 현상에 의한 충격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 “오토 파일럿이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오토 파일럿은 업데이트 중인 베타버전이며 따라서 주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운전자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가을 출시된 2세대 오토 파일럿을 대상으로 제기됐으며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해 노르웨이에서 제품 카탈로그에 표시된 수치와 실제 출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소유주 1인당 7700달러(한화 900만원)를 보상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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