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륜오토바이 반드시 면허 필수

  • 입력 2012.03.12 13:09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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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12년 제4차 위원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마을 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해 경운기에 석회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시킨 공단부담금 4백32만3880원을 환수고지했다.

위원회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했다.

간혹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으면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조종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륜오토바이(ATV)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고령자들이 농산물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경운기와는 달리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의 개정(2010.6.30.시행)으로 일반적인 농로도 도로에 포함돼 농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또한,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대여업체들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행락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레저용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백사장 등을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더불어 소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자피사고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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