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80% 지급

  • 입력 2012.03.11 20: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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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보다 5.8배 많고 연비는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들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와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다.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유 기간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는 90%까지 지원되며 폐차로 발생하는 고철비 등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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