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220dㆍ르반테ㆍ시트로엥 DS3 등 794대 리콜

  • 입력 2017.03.31 09:51
  • 수정 2017.03.31 11:06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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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한불모터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220d 등 4개 차종에서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4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FMK 마세라티 르반테 350은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오류로 인해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모델 105대다.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은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모델 8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월 31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 시트로엥 DS3 1.4 e-HDI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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