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급차 고율의 세금 폭탄...디젤차는 허가제 도입

  • 입력 2017.03.22 13: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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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과소비를 막고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고급차와 디젤차 규제에 나서면서 자동차 및 관련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고급차에 43%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도 단일상품서비스세(GST)를 근거로 부과되는 일종의 사치세다.

인도는 지난 해 11월, 생필품 5%, 일반 품목 12% 및 18%, 백색가전과 사치품 28%로 4개의 GST 세율을 결정했으며 2017년 3 월, 담배, 탄산음료, 술 등 기호상품 등의 사치품에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치세 수익은 세수적자가 발생한 주에 향후 5년간 보전될 예정이다. 인도자동차산업협회(SIAM)와 자동차업체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에 대한 GST의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전해졌다.

럭셔리카의 GST 분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BEV(전기차)와 HEV(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구자라트 주, 뉴델리는 디젤차 구매허가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도 환경재판소는 앞서 구자라트 주에 뉴델리의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차 확대를 요구하며 대형 디젤차 구입 제한을 위한 구매허가제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구자라트 주 정부와 대중교통 업체는 디젤 버스가 CNG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구매허가제에 반발하고 있다.

구자라트 도로교통공사는 2017년 기준 607대의 CNG 버스를 운영한 결과 유지비, 수명, 고장문제 및 구매 가격 등에서 디젤 버스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 석유에너지 대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천연가스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 엔진에서 나오는 일산화 탄소량이 디젤엔진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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