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ㆍ말리부 리콜 및 안전기준 위반 과징부 10억원 부과

  • 입력 2017.03.17 10:51
  • 수정 2017.03.17 11:46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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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파크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 뉴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 4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6 말리부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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