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GLE 350d 4M 및 지프 컴패스 리콜

  • 입력 2017.03.09 12:37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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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CA코리아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d 4M 등 7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센터콘솔 고정부분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사고 시 중앙서랍이 열릴 경우 서랍 내 물건이 밖으로 떨어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GLE 350d 4M 등 4개 차종 167대다.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회로기판결함으로 주행모드선택이 안될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제작된 E 300 등 2개 차종  28대다. 

전방 완충장치의 상단부 지지대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 불량으로 바퀴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중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6일 제작된 ML 350 BLUETEC 4M  3대다.

FCA코리아 지프 컴패스에서 엔진 내 센서배선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제작된 지프 컴패스 48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0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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