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대차, 법대로 하면 아이오닉 EV는 스파크

  • 입력 2017.02.28 09:42
  • 기자명 한용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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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가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됐다. BMW i3, 쉐보레 볼트(Bolt), 아이오닉 일렉트릭, 르노삼성 SM3 Z.E, 닛산 리프 등 다양한 국산 및 외산 전기차가 소개됐고 팔리고 있다. 지난 해 팔린 전기차는 5900여대, 올해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대폭 늘어나 1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는 전기차의 증가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지난 해 4월,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 이후, 사고시 렌트카 등의 대차는 동일 차종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BMW 520d를 예로 들면 이전에는 같은 차종이나 동급의 수입차로 대차가 됐지만 이제는 배기량이 같은 쏘나타도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내연기관을 탑재하지 않아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일까.

전기자동차는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다. 렌터카 회사에서 모두 전기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고시 어떤 차로 대차하는지를 문의 한 결과,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손해보험협회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보험사 약관에도 명확한 대차 기준이 표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의 기준도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의 1.6ℓ 배기량을 기준으로 아반떼 혹은 아이오닉을 대차 받을 수 있으며, BMW i3와 같이 가격이 비싼 모델은 그랜저 IG와 같이 세그먼트를 올려 대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60cc 원동기로 분류된다. 규정상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차로만 대차를 해 줘야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전 방식대로 차량 가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입차와 국산차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불하는데, 사고시에는 배기량 기준의 국산차만 대차받게 되는 현실은 월 리스료 및 할부금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많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내린 것도 아니어서 원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차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자차를 사용하여 비슷한 급의 차량을 대차받아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번거로운데다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사와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 관계 당국은 서둘러 전기차와 관련한 보험약관을 손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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