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LK350, 포르쉐 911카레라 등 총 13개 차종 리콜

  • 입력 2017.02.24 14:02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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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SLK350 등 9개 차종은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제작된 SLK350 등 9개 차종 284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포르쉐 911카레라 등 2개 차종에서는 고압연료 파이프 고정나사가 재질불량으로 파손돼 연료가 누유 될 경우 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제작된 911카레라등 2개 차종 28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월 2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엔진전기배선 간 간섭으로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3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2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기배선 받침대 장착 등을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 GL1800 이륜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제작된 GL1800 이륜자동차 162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3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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