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 보복 운전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자

  • 입력 2017.02.15 10:12
  • 기자명 한용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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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도로위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지 않는 한 근절은 쉽지 않다. 병의 근원을 찾아 치료하는 것처럼 보복운전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고의로 '위험한 흉기 및 물건' 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1항의 위반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건전한 사회상규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고의' 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의 범주다. 보복운전으로 적발되면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보복운전을 하는 유형은 크게 고의 급정거, 차량에서 내려서 손짓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가 있다. 반면 보복운전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유발자의 행동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로는 5.4% 늘어난 반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34.7% 증가했다. 정체된 도로위 차량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그만큼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보복 및 난폭운전 단속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 발생원인 1위는 43.7%인 끼어들기였으며, 2위는 20.2%인 경적 및 상향등, 3위는 15.5%인 서행운전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유발한 행위 대부분이 누구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운전습관 중 하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운전습관은 도로위의 운전자를 앵그리 버드로 만든다. 경찰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와 지나친 서행운전 등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단속하고 계도해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거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운전 매너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 그리고 보복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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