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요구, 시작부터 삐걱대는 폭스바겐 리콜

  • 입력 2017.02.10 09: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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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이 ECU 업데이트 수리를 받은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과 관련,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별첨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 동의서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 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고객이 작성하도록 했다. 

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리콜 시행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한 것”이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피해자가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의 별첨 동의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동의서는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 차량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따라서 “ECU를 출고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별첨 동의서에는 “리콜 업데이트가 불가하거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유닛이 손상될 수 있는 변경(튜닝)이 있었는지를 사전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ECU 프로그램을 튜닝한 경우 업데이트 리콜에 따른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려고 ECU를 튜닝한 자동차에 한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CU 튜닝이 없는 일반 차량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계획을 승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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