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220d 등 4차종, 변경사항 미신고 판매 정지

  • 입력 2017.02.03 19: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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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메르세데스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 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배출가스 주요 부품인 인터쿨러를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징금 약 4억2000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지난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모델의 판매액은 총 278억 원이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어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며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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