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피해자 A씨와 그의 자녀 2명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과실을 90%로 제한하고 나머지 10%는 A씨의 과실로 본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는 사람의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A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 못 입력하자 운전자가 이를 다시 입력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사는 “당시 사고는 목적지를 잘 못 입력한 A씨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아 안전 운전을 촉구하는 의무를 위배했다”며 동승자인 A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 못 입력한 것 만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입은 13억 5000여만원의 손해액 가운데 90%만 재산상의 손해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