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등 소형 SUV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추진

  • 입력 2017.01.24 12:52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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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portage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차 ‘투싼 2.0 디젤’, 르노삼성차 ‘QM3’가 배출가스 기준 초과로 리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시작된 48개 차종의 사전 결함 조사를 통해 최종 6개 차종의 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의 배출기준이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 2015 Hyundai Tucson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생산기간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가 12만6000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 8만대, 2013년 12월부터 15년 8월까지 QM3 4만1000대 등 총 24.7만대다. 

환경부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에 대해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노후화 또는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차량이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르노삼성 QM3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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