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하면 대포차, 래핑하면 교통 흐름 방해

  • 입력 2017.01.11 10: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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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튜닝 산업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의 최초 색상을 다른 색으로 도색하거나 래핑을 할 때 반드시 시ㆍ도지사에게 (구조)변경 등록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소유자와 등록지의 변경, 자동차의 용도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등 6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의 색상 교체는 대수롭지 않은 등록사항으로 보고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가 최초 등록원부상 색상과 다른 색으로 도색돼 대포차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등록사항”이라고 명시했다.

또, 전면 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면을 광고로 도배하는 래핑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도색이나 래핑을 했을 때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반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튜닝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외관 색상을 바꾸는 것하고 대포차가 무슨 상관이냐”며 “모터스포츠 경주용 차, 차체 손상 자동차, 사업장 홍보 목적 도색이나 래핑까지 모두 구조변경 신고를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색과 래핑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튜닝 산업에서 차체의 외관을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규제할 경우 해당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지역에 따라 고유 색상으로 도색된 버스나 택시, 서비스 센터나 긴급출동 자동차, 소방차 그리고 선거에 동원되는 자동차도 모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색상 변경은 별다른 신고나 등록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반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뺑소니 또는 범죄 등에 악용된 자동차가 색상을 바꿔 범행을 은폐 할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경찰도 "도주차량 같은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데 색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피의 차량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서 범죄 후 전체 색상을 바꾼 경우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지적한 래핑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을 제외한 차체 전부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재하겠다는 것이어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래핑 광고차 대부분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불법 주차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색상 변경은 승인이 필요한 시ㆍ도지사 변경등록 대신 단순 신고로 대체하고 래핑 광고 자동차는 운영 형태에 따른 선별 규제 등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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