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 30분 휴식?, 웬만해서는 쉴 일이 없겠다

  • 입력 2017.01.09 11:48
  • 수정 2017.01.09 12:0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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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4시간 연속 운전 이후 30분 이상 쉬도록 첨단 안전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새 규정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을 부과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운행정지(30일) 처분만 내려진다.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됐다.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 및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해말 기준 3514대의 사업용 화물차가 이 장치를 장착했으며 오는 2월까지 5000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국내 화물 운송의 특성상 4시간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많지 않다"며 "또 서울~부산 노선을 논 스톱으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무한 상황에서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화물차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많은 만큼 음주측정과 같이 운전자의 피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운전시간과 관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첨단 장치도 차로 이탈, 추돌 경고 장치와 함께 자동긴급제동(AEB)시스템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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