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낭패고 손해, 2017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 입력 2017.01.09 10:30
  • 수정 2017.01.09 10: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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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 환경 및 환경 규제에 따라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환경, 안전, 보험 등 분야별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을 소개한다.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단축 등)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매일 17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PM2.5)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지만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제 올해부터 3년간 시행

2017년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올해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적용되던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또한,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5개 항목이 추가됐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터널 내 차로변경' 자동 적발…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지난해 12월 말부터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2017년도에도 이어진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의 차로변경 차량을 적발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 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할 수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보상금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과 같은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 시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변경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오는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하도록 한 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료=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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