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미국

  • 입력 2017.01.06 12:50
  • 수정 2017.01.06 13: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을 할 때 휴대전화를 아예 소지하지 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통화 및 문자를 할 때만 가능했던 처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2억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통화 및 문자 이외의 다른 기능들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기를 직접 소지할 수 없고 차량 내부에 장착하도록 했다. 핸즈프리가 아닌 상태로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최초 76달러(한화 9만원), 이후부터 90달러(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디오 장치를 조작하거나 지도탐색 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초 20달러(2만3000원), 이후 50달러(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통안전사무소(OTS)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빈도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 9.2%에서 2016년 12.8%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 1만여건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2015년 1만1000여건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