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시작과 끝③소비자 차별

특별기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6.12.30 21:4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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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국내에서는 아직 1년을 넘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대상 차주 12만대는 리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폭스바겐은 무시하고 있으며, 100억원이 넘는 벌금과 함께 리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 번 반려된 리콜계획서가 다시 받아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리콜을 이행할 까 하는 관심사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진행된 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리콜 피해 대상자에게 70~100만원의 현금 보상과 함께 미국과 같은 85% 이상의 리콜 이행율을 요구하고 있고 폭스바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약 100만원의 쿠폰을 통하여 자사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제시하여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폭스바겐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현금 보상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일판만파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현금 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폭스바겐 해당 차량의 연비조사에서 폭스바건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리콜을 이행할 경우 이전과 비교하여 연비 하락이 5%미만인 만큼 연비하락으로 인한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또한 일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일부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내의 산업체 중심의 제도 기반에서 과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폭스바겐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보상에 앞서 소비자가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폭스바겐의 실절적인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대표가 한 인사성 유감 표명이고 일반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시장을 편협되게 본 것인지 알 수 있는 영역이다. 최근 미인증 차량으로 개점 휴업상태인 폭스바겐은 신차 인증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아직도 디젤게이트는 진행 중인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신차 판매부터 생각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폭스바겐을 보는 소비자의 판단은 향후 판매율로 나타날 것이다.  

친환경차 동기부여 역할?

디젤게이트는 수년간 급상승하였던 국내 승용디젤차 판매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6년 초 미세먼지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특히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마녀 사냥식 방향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역시 문제는 디젤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우선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노후화된 디젤차의 수도권 진입을 불허는 LEZ(Low Emission Zone)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부터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물론 친환경차 구입으로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그 동안 연비와 유지비에만 관심을 가지던 관행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디젤차에서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구입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결과는 보면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일본차의 판매가 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흐름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모터쇼에서도 글로벌 메이커들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전시가 눈에 띠게 늘어났으며, 심지어 폭스바겐 등 독일차는 물론 유럽 메이커들도 기존의 디젤차에서 친환경차로 양산형 모델을 많이 출시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효과라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의 천국인 노르웨이는 이미 2025년부터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독일 등도 상원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한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은 점차 친환경성을 강조한다는 흐름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흐름에는 약한 편이다. 이렇게 디젤게이트를 통하여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를 느끼고 소비자 배려 등 선진형 소비자 관련 제도는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물론 해외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인 침제로 인하여 활력소가 되고자 노후화된 디젤차를 폐차할 경우 인센티브 정책을 펴면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고 모든 신차 구입 시에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 가 우려된다. 그나마 이번 디젤게이트를 통하여 다시는 제 2의 디젤게이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의 5%, 5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시사하는 바는?

지난 1년 여동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체계적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노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벌금에 대한 한계치가 낮고 소음 성적서 위조 등의 경우 벌금 자체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고 리콜계획서의 제출 시의 문제점을 규제하는 체계적 규정은 상당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한계로 인하여 검찰에 의한 초유의 고발 등 해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조치를 취한 부분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노출된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법대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면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고 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소송에서 3~4년을 길게 끌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기한다는 얘기이다. 우리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듯하여 서글프기도 하다.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은 한국형 징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의 5%, 500억원이라는 벌금 신설은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조치라 판단된다. 둘째로 이번 디젤게이트를 통하여 소비자의 보상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일부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기로 하여 타국가 소비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국내는 소비자에 법적 보호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진국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디젤게이트는 물론 국내외 신차를 구입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는 이른바 ‘봉’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여 한국형 자동차 소비자법으로 새롭게 제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컨트롤 타워의 정립과 자동차 관련부서의 정리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는 물론 산하 교통 환경연구소의 전문 인력과 장비의 한계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큰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 인력과 장비를 크게 보완하고 필요하면 자동차 관련부서를 통일하여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청도 좋고 아니면 대통령 직속 자동차 위원회도 좋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자동차 분야의 경제적 핵심 역할과 소비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당연히 이러한 기관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자동차 분야의 해외 선진국과의 공조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미국은 물론 독일 등 관련 기관의 협조와 조율은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부품의 글로벌 소싱과 리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글로벌화를 고려하면 당연히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국제 공조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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