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000km 무사고 기록한 국산 자율주행차

  • 입력 2016.12.26 12:55
  • 수정 2016.12.26 13:54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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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이 실제 차량을 타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시험 운행 실적및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인식을 묻는 국토교통부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11월 말까지 국내 자율주행차량의 자율주행모드 누적 주행거리는 총 2만 6000km에 달했다.

시험운행 중 주목할 만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변차량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제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80%~9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탑승경험이 없는 전문가와 일반인은 30%~50%대 수준에 그쳤다.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일반국민들은 운행 중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를 선택해 이 항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사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법적 문제에 집중한 반면 국민들은 사고발생 가능성 자체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일반운전자 72%, 전문가 68%)이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제작사(38%), 소유자(30%), 공동책임(31%)을 져야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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