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겠지 했는데, 소주 몇 잔에 2000만 원

  • 입력 2016.12.19 13:01
  • 수정 2016.12.19 13:1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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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1시간 경과 후 0.03%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5%, 따라서 소주 한 잔 반은 물론 두 잔을 마시면 술이 센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인적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물적 피해(다른 차량 또는 가로등 같은 시설물 피해)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보험료 할증, 대물 사고에 따른 자기부담금, 그리고 약간의 자차 수리비를 포함 521만 원의 손실을 부담했다. 그러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몇 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전치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으로 벌금액이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그리고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하면 1970만 원이 필요하다.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 면책금을 제외해도 '괜찮겠지' 했던 소주 한 잔 반 음주운전 대가 치고는 엄청난 손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000여 건, 사망자는 3450여 명이나 된다. 개인별 평균 손실액은 벌금과 보험료 할증, 특별교육 수강료 등 321만 원으로 전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8000억 원을 넘는다.

유럽(노르웨이)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노역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담배처럼 술병에도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시 면허정지 3년, 5년 이하 징역, 1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도 벌금 650만 원, 3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노르웨이는 0.02% 초과 시 3시간 노역형을 받고 두 번 적발되면 평생 운전을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정상참작을 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관대한 나라다. 운전 퇴출도 삼진 아웃제, 형식적인 교육을 받고 피켓 몇 시간 들고 있으면 면허 정지기간까지 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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