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벤츠 블루텍 엔진 배출가스 조작 소송 기각

  • 입력 2016.12.07 10:09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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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현지시각으로 6일, “집단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쪽 법률 대리인은 지난 2월 메르세데스 벤츠가 14개의 디젤차에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장치를 설치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대리인은 “벤츠의 블루텍 엔진이 섭씨 10도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했으며 지난 4월 시작된 미국 정부의 배출가스 인증 과정 수사와 조사에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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