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중앙분리대 쪽 차선 '황색에서 백색'

  • 입력 2016.11.23 09:24
  • 수정 2016.11.23 09:2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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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에서 백색,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 차선 변경

도로 중앙선은 대부분 황색 실선으로 색칠이 돼 있는데요. 고속도로 전 구간의 중앙분리대 쪽 차선이 흰색으로 변경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색 차선의 밝기가 황색 차선보다 1.6배 뛰어나고 시인성도 1.3배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도로공사가 시행한 운전자 도로주행만족도 조사에서도 백색 차선의 만족도가 황색 차선보다 3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주요국가를 보면 중앙분리대 쪽 황색 차선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에서도 황색을 백색으로 바꾼 차선을 시험 운행을 한 결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분리대 쪽 백색 차선은 고급칠감을 사용하는 하이라인 차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칠감보다 2배 이상 밝아서 야간은 물론 빗길에서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음주로 면허취소, 5년간 버스 운전 불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하게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가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진이 됐는데요.

이런 전력에도 2년 만에 버스를 다시 몰 수 있게 된 것이 사고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현행법은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교통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버스와 같은 다중 수송 교통수단의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것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연비 운전 최대 10만 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경제 운전을 하면 실적에 맞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22일,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은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결정하는데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또는 사진 기록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운행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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