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10분에 두 장, 홧김에 딱지 던졌다가 벌금형

  • 입력 2016.11.14 01:5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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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에 두 장, 홧김에 딱지 던졌다가 벌금형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불과 10여 분 만에 두 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청주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돼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15분 후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또 6만 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운전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경찰관에게 던졌습니다.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호위반도 모자라 중앙선 침범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화를 내다가 큰코다친 건데요.

운전을 하면서 3초만 참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보복 또는 난폭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차 사고의 5.5배

요즘 한적한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을걷이에 한창인 농기계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사고 건수는 1110건, 사망자 수는 143명으로 치사율이 12.9%에 달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건수의 41.6%가 70세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을 합치면 무려 80.1%에 달해서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이 고령자로 집계됐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행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농기계 운전자의 상당수가 면허 없이 도로에서 농기계를 몰고 있고 음주운전은 물론 안전장치도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서 경각심을 줬습니다.

 

리콜 통보, 좌석 안전띠 경고음 의무화 등 입법 추진

국회에서 자동차 리콜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자동차 리콜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제작사가 무상 수리 및 수리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 이전에 제조사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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